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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검토

처리기한

집행 일시중지 요청

의견조회

검토 및 시정요구

시정명령 요청

사후처리

 

(1) 접수

권리보호 요청인은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6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3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제3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가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의 일시중지, 보정요구, 시정요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심의제외 등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72조, 제74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처리기한

① 권리보호요청은 72시간(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상급 관서의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구한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휴일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집행 일시중지 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집행의 불가피한 사유 등을 회신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95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 기간은 제9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보호요청내용이 그 집행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제3항에 준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집행을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그 집행의 처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5) 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국(과)장에게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국(과)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이때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즉시 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6) 검토 및 시정요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출장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그 수용 여부를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 결과통보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시정명령 요청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주무국(과)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직상급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국(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시정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고,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수보한 주무국(과)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요구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사후처리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64조제3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제6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침해 사실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보안문서로 통보하고 담당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