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납세자권리헌장
목차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그 밖의 납세자권익보호 방안
(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① 주무국(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관서를 찾아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신고 안내창구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이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 발송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모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나타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세무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납세자권익보호 방안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및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세금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금안내 책자 등을 민원봉사실에 항상 비치하고 관련 영상물을 방영하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세금안내 책자 및 영상물을 게시하여 신규사업자가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명의도용 등 피해방지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기본법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0) | 2022.11.28 |
---|---|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0) | 2022.11.28 |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한 처리 (0) | 2022.11.28 |
국세기본법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0) | 2022.11.28 |
국세기본법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0) | 202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