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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목차

설치목적

설치 및 구성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임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지원대상 영세납세자 및 지원범위

 

(1) 설치목적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치 및 구성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모든 세무서에 설치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장과 제121조에 따른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구성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장을 맡고 내부업무 관리를 위해 납세자보호실 직원 1인 이상을 업무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간사 각 1명을 두되, 내부간사는 당연직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이 맡고 외부간사는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④ 나눔 세무사ㆍ회계사에게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①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한 세무사ㆍ회계사 중 선발하여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임기

① 나눔 세무사ㆍ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업무관리담당자는 소속관서의 현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되, 보직이 변경되거나 인사이동으로 전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5)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명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2. 세무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의 현장확인을 포함)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3. 불복청구(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4. 고충민원 신청 전ㆍ후 및 진행과정에서 증명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5. 강제징수 그 밖의 국세행정 집행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6) 지원대상 영세납세자 및 지원범위

①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세납세자로 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이후 지원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사업자 
  2.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으로 자기조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한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계열 법인 
  3.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4. 장애인 사업장(「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 

② 지원대상 세목은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세범칙ㆍ자료상(자료상혐의자료 제외)ㆍ신용카드위장가맹점ㆍ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ㆍ강제징수 회피혐의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2.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