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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목차
설치목적
설치 및 구성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임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지원대상 영세납세자 및 지원범위
(1) 설치목적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설치 및 구성
① 영세납세자지원단은 모든 세무서에 설치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장과 제121조에 따른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구성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장을 맡고 내부업무 관리를 위해 납세자보호실 직원 1인 이상을 업무관리담당자로 지정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간사 각 1명을 두되, 내부간사는 당연직으로 납세자보호실장이 맡고 외부간사는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④ 나눔 세무사ㆍ회계사에게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나눔 세무사·회계사의 위촉 및 해촉
①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원서(별지 제47호 서식)’를 제출한 세무사ㆍ회계사 중 선발하여 세무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로 위촉할 수 없다
-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
-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임기
① 나눔 세무사ㆍ회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업무관리담당자는 소속관서의 현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되, 보직이 변경되거나 인사이동으로 전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5)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명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 세무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의 현장확인을 포함)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 불복청구(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 고충민원 신청 전ㆍ후 및 진행과정에서 증명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 강제징수 그 밖의 국세행정 집행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6) 지원대상 영세납세자 및 지원범위
①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대상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세납세자로 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이후 지원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인사업자
-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으로 자기조정에 의해 법인세 신고한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신고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이하,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계열 법인
-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 장애인 사업장(「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
② 지원대상 세목은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세범칙ㆍ자료상(자료상혐의자료 제외)ㆍ신용카드위장가맹점ㆍ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ㆍ강제징수 회피혐의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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