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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목차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사후관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산 과제 관리
(1) 모니터링 대상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전체 조사대상 중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표본 선정하고 조사착수 익일까지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니터링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10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속하게 시정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10조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에 의해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주무국(과)장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하여야 한다.
(3)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1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한 경우 제70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 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57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
- 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① 제112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70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사후관리
① 주무국(과)장은 제111조제6항 및 제112조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개선방안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6)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의 불만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의 회의 시 내ㆍ외부 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대상 제도는 법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업무지침, 전산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제도개선 과제보고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15조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주무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주무국실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주무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위원장이 선정하거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무국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자문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한 제도개선 안건은 각 안건별 개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일괄심의를 할 수도 있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의결서와 보고서 등을 주무국실에 통보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주무국실 직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 및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주무국실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도개산 과제 관리
① 제116조, 제117조제4항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주무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과제별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추진일정을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17조제4항에 따라 주무국실에 제도개선 권고한 사안에 대해 반기별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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