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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목차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실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사후관리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산 과제 관리

 

(1) 모니터링 대상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전체 조사대상 중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표본 선정하고 조사착수 익일까지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발송일부터 3일 이내에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니터링 실시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10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속하게 시정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10조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에 의해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주무국(과)장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하여야 한다. 

 

(3)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1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한 경우 제70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접수 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 검토서(별지 제57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 
  3. 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제112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70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사후관리

주무국(과)장은 제111조제6항 및 제112조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개선방안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6)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의 불만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영세납세자지원단 등의 회의 시 내ㆍ외부 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대상 제도는 법령, 시행규칙, 사무처리규정, 업무지침, 전산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제도개선 과제보고서(별지 제50호 서식)’에 의하여 매 반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권고

납세자보호관은 제115조에 따라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주무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주무국실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8)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권고

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주무국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위원장이 선정하거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무국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자문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한 제도개선 안건은 각 안건별 개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일괄심의를 할 수도 있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의결서와 보고서 등을 주무국실에 통보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주무국실 직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 및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주무국실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제도개산 과제 관리

① 제116조제117조제4항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주무국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과제별 제도개선 진행상황 및 추진일정을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17조제4항에 따라 주무국실에 제도개선 권고한 사안에 대해 반기별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