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세납세자에 대한 직권 지원

 

목차

직권지원

직권지원대상자 신청

직권지원절차 등

직권지원대상자 사후관리

 

(1)직권지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26조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미리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제1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다. 

 

 

(2)직권지원대상자 신청

① 제126조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 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재해 등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직권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지역 등에 대한 직권지원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수록한다. 

제126조(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9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한다. 또한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교부한 후 해당 영세납세자에게는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3)직권지원절차 등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30조에 따른 직권지원대상자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개별 안내하고 직권지원대상자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제123조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권지원대상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내부터 세금납부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 대하여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0조(직권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126조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 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재해 등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직권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지역 등에 대한 직권지원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수록한다.

제123조(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명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2. 세무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의 현장확인을 포함)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3. 불복청구(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4. 고충민원 신청 전ㆍ후 및 진행과정에서 증명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5. 강제징수 그 밖의 국세행정 집행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4)직권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업무관리담당자는 지원내용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