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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에 대한 직권 지원
목차
직권지원
직권지원대상자 신청
직권지원절차 등
직권지원대상자 사후관리
(1)직권지원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26조제1항에 따른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 없더라도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미리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제1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할 수 있다.
(2)직권지원대상자 신청
① 제126조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 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재해 등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직권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지역 등에 대한 직권지원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수록한다.
제126조(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49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한다. ③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한다. 또한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교부한 후 해당 영세납세자에게는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내용 등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ㆍ회계사가 지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위임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
(3)직권지원절차 등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30조에 따른 직권지원대상자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개별 안내하고 직권지원대상자가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제123조제2항에 따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권지원대상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내부터 세금납부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 대하여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0조(직권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126조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직권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천재ㆍ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2. 지역적ㆍ계절적ㆍ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서 관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②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재해 등이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직권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지역 등에 대한 직권지원대상자를 국세청 전산에 수록한다. 제123조(영세납세자지원단의 구성원별 역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영세납세자로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를 지정하는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을 총괄하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구성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눔 세무사ㆍ회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자문서비스를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1.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련 증명자료 수집 요령, 법령자문 등 2. 세무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제2호의 현장확인을 포함)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및 권리구제제도 안내, 조사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 3. 불복청구(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안내, 증빙자료의 수집 요령, 청구서 보완 및 법령자문 등 4. 고충민원 신청 전ㆍ후 및 진행과정에서 증명자료의 수집요령, 법령자문 등 5. 강제징수 그 밖의 국세행정 집행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애로사항 또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방법 등의 자문 |
(4)직권지원대상자 사후관리
① 업무관리담당자는 지원내용을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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