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리헌장 목차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그 밖의 납세자권익보호 방안 (1)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2)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① 주무국(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무조사 참관 신청에 대한 처리 목차 참관 신청 대상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참관 실시 조력 범위 (1) 참관 신청 대상 ①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권리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무신고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별표2‘에 해당하는 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와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비상장ㆍ비계열 영리내국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는 ..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검토 처리기한 집행 일시중지 요청 의견조회 검토 및 시정요구 시정명령 요청 사후처리 (1) 접수 ①권리보호 요청인은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제6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6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3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은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4조제3항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가 접수된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집행의 일시중지, 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목차 접수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의견조회 의견서 작성 기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 규정 심의사례 활용 (1)접수 ① 권리보호 요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 서식)’가 국세청장 이외의 세무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