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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관련 정보

국세기본법 조세심판원

ⓐ┓∈№ⁿㄾㆃ 2022. 11. 23. 11:57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회의

(1) 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⑤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2.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3)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5) 조세심판관회의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담당 조세심판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지정통지한 담당 조세심판관 중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8)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9)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①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57조에 따른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기피하려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성명
  2. 기피의 이유
  3.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연월일

심판 청구

(1)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본을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조세심판원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⑧ 조세심판원장은 세무서장이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1) 답변서

①  제69조제4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2) 증거목록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제69조제6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제57조 본문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 따른다.

답변서 별지 제36호서식 증거목록 별지 제36호의2서식 사건배정 별지 제3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