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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의 과징금 처분(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1)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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