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시설공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1) 휴업 및 폐입 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고

①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3) 지위승계

①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감독, 청문 및 권한의 위임, 수수료 등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소방시설공사업 설계 및 감리업자의 선정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
소방시설공사업의 방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통보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의 감리
소방시설공사업 공사의 하자보수 등
소방시설공사업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소방시설공사업의 운영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목적과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