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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목차
(1). 실시자
(2). 정기정검의 기록 유지
(3). 정기점검의 의뢰 등
(4) 정기검사의 신청 등
(5). 정기검사의 시기
(6). 정기검사의 방법 등
(1) 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참관해야 한다.
(2) 정기점검의 기록 유지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 점검의 방법 및 결과
- 점검연월일
-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3) 정기점검의 의뢰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탱크시험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의뢰서를 탱크시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탱크 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기점검결과서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등록증 사본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통보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이를 개선한 후 다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시험자는 정기점검결과서에 개선하게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탱크시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정기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제6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정기검사의 시기
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정밀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 중간정기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가.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4년
나.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
② 삭제<2009. 3. 1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정기검사(이하 “정밀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5) 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②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신청서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술원은 제72조제4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합격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정밀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밑판(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누액방지판을 말한다)의 두께에 관한 사항
다. 용접부에 관한 사항
라.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정기검사 대상인 경우: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ㆍ설비의 외관에 관한 사항
⑤ 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⑥ 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6) 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 정기검사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밀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밀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 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정밀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 검사범위가 중복되면 해당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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