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절차 목차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지원 유형 (1)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ㆍ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우편물 발송 시 영세납세자지원단 홍보물을 동봉하도록 주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제124조에 따른 지원대상 영세납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신청 및 나눔 세무사ㆍ회계사 지정 ① 제124조에 따른 영세납세자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서면ㆍ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시 서비스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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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8.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