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위험물안전관리법)
탱크안전성능검사 (1) 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8.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