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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안전성능검사

(1) 탱크안전성능검사

 

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이하 “위험물탱크”라 한다)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6.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실시권자 : 시 도지사
  2. 실시 시기 : 완공검사를 받기 전
  3. 실시 목적 :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4. 적용 제외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느 바에 따라 당해 탠크안전성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5. 시 도지가사 면제할 수 있는 검사 : 충수, 수압검사

(2) 검사대상

①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1. 기초·지반검사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 당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 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검사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 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신청시기

①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에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라. 삭제 <2006.5.25>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1. 10. 19.>

제9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①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충수ㆍ수압검사로 한다.

② 위험물탱크에 대한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 또는 기술원으로부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해당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탱크시험합격확인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영 별표 4 제1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위험물탱크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중 별표 6 Ⅳ 및 Ⅴ의 규정에 의한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라 함은 지중탱크 및 해상탱크(이하 “특수액체위험물탱크”라 한다)를 말한다.
③ 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정치설비의 지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④ 영 별표 4 제1호 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중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Ⅱ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하고, 해상탱크의 경우에는 별표 6 ⅩⅢ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10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기초ㆍ지반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영 별표 4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10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6 Ⅵ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워서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100만리터 미만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4 Ⅸ 제1호 가목, 별표 6 Ⅵ 제1호, 별표 7 Ⅰ 제1호 마목, 별표 8 Ⅰ제6호ㆍⅡ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Ⅲ, 별표 9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ㆍⅩ제1호 가목, 별표 13 Ⅲ 제3호, 별표 16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ㆍ수압시험 및 그 밖의 탱크의 누설ㆍ변형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탱크안전성능시험의 부분에 한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압검사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영 별표 4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특수액체위험물탱크 외의 위험물탱크의 경우 : 별표 6 Ⅵ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지중탱크의 경우 : 별표 6 ⅩⅡ 제2호 마목4)라)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접부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용접부검사를 탱크시험자가 실시하는 용접부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영 별표 4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시험합격확인증에 탱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⑤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은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⑥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라 함은 별표 8 Ⅱ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