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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의 구분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의 구분

 

① 옥내저장소는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이다(옥내탱크저장소 제외)

②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있는 탱크(이동탱크, 암반탱크 제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③ 옥내탱크저장소는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④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⑤ 간이탱크저장소는 강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⑥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⑦ 옥외저장소는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⑧ 암반탱크저장소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취급소의 구분

(1)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취급소의 구분

 

①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이다.

② 주유취급소는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③ 일반튀급소는 위 ①②④ 외의 장소이다.

④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