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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위험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1) 군용위험물시설 특례

 

①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부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완공검사의 결과
  4.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5. 예방규정(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한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군부대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토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보완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①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②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완공검사의 결과
4.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5. 예방규정(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