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1)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평가항목 실적평가액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2)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실적평가액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② 자본금평가액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ᆞ예치ᆞ담보한 금액) × 70/100 ③ 기술평가액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
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 (1)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소방시설공사업의 방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1) 방염 염처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1) 감리원 배치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행정형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 원 중 소방기술사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