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1) 감리원 배치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행정형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 원 중 소방기술사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 리원(기계분야 및 전 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 원 이상의 소방공 사 감리원(기계분 야 및 전기분야)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 리원(기계분야 및 전 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 원 이상의 소방공 사 감리원(기계분 야 및 전기분야)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 리원(기계분야 및 전 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홉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함께 알아보면 도움이 되는 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감독, 청문 및 권한의 위임, 수수료 등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업자협회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소방시설공사업 설계 및 감리업자의 선정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소방시설공사업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
소방시설공사업의 방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통보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소방시설공사업의 감리
소방시설공사업 공사의 하자보수 등
소방시설공사업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소방시설공사업의 운영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목적과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