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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배치 등
(1) 감리원 배치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행정형벌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 원 중 소방기술사 |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 리원(기계분야 및 전 기분야)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 원 이상의 소방공 사 감리원(기계분 야 및 전기분야) |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 리원(기계분야 및 전 기분야) |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 원 이상의 소방공 사 감리원(기계분 야 및 전기분야) | 행 정 안 전 부 령 으 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 리원(기계분야 및 전 기분야) |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
②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홉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라.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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