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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정보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통보

ⓐ┓∈№ⁿㄾㆃ 2022. 11. 7. 10:45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원 통보

(1) 통보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감리원 배치 통보
    가.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사감리결과 통보자 : 감리업자
  2. 통보시기 :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
  3. 통보방법 :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ㆍ등급, 감리현장의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및 현장 배치기간을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5. 8. 4., 2020. 1. 15.>

1.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삭제 <2014.9.2>
2.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 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삭제 <2014.9.2>
② 삭제<2015. 8. 4.>
③ 삭제<2015. 8. 4.>
④ 삭제<2015. 8. 4.>

(2)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①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①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③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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