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시설법 제46조) (1) 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자 2.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관리사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소방시설법 제41조) (1) 교육의 목적 및 업무의 제한 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구분 ①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실무교육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2년마다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ㆍ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소방시설법 제39조) (1) 소방용품의 선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소방시설법 제36조) (1) 소방용품 형식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