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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시설법 제46조)

 

(1) 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자

2.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관리사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 2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6조 3항)

행정질서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행정형벌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수수료 등(소방시설법 제47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4.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5.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6.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7.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8.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9.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2.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3.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4.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5.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6.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별표 7의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③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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