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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소방시설법 제42조)

(1) 재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

(1) 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3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5.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1)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3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4. 제39조제1항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6.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소방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⑦ 소방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삭제<2020. 9. 8.>

②  제45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5.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6.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8.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③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④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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