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안전교육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소방시설법 제22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훈련 등 내용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 실시 피난훈련 :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3) 지도, 감독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4)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교육회수 : 연 1회 이상 소방기관과 합동 실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교육결과기록부 : 소방훈련과 교육 결과 기록, 유지,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0. 28.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