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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소방시설법 제22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훈련 등 내용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 실시
  • 피난훈련 :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3) 지도, 감독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4)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 교육회수 : 연 1회 이상
  • 소방기관과 합동 실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훈련, 교육결과기록부 : 소방훈련과 교육 결과 기록, 유지,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소방시설법 제23조)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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