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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 소방안전 특별관리
-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호의 시설(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공항시설
- 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항만시설
-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산업기술단지
- 산업단지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 석유비축시설
-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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