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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 소방안전 특별관리

  •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호의 시설(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

  •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3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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