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 소방안전 특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호의 시설(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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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8.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