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1)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9.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