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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1)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2016. 8. 2.>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안전관리자의 책무

①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등

(1) 1인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신임할 수 있는 저장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