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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1)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형벌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1)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4.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6.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7.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8.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9.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과징금의 금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