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정기점검(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목차 (1). 실시자 (2). 정기정검의 기록 유지 (3). 정기점검의 의뢰 등 (4) 정기검사의 신청 등 (5). 정기검사의 시기 (6). 정기검사의 방법 등 (1) 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정기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의 점검현장에 참관해야 한다. (2) 정기점검의 기록 유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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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