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의 구분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등의 구분 ① 옥내저장소는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이다(옥내탱크저장소 제외) ②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있는 탱크(이동탱크, 암반탱크 제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③ 옥내탱크저장소는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④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⑤ 간이탱크저장소는 강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⑥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⑦ 옥외저장소는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⑧ 암반탱크저장소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이다.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2. 11. 8. 11:17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