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1) 정기점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 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⑤ 특..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1) 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예방규정 작성대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탱크시험자의 등록 (1) 탱크시험자의 등록 ①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22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승인 등을 받은 법인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