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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카테고리 없음 2023. 3. 17. 09:44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제9조(평등의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테고리 없음 2023. 3. 17. 09:42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카테고리 없음 2023. 3. 16. 19:24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3. 3.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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