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의 변경신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1)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③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소방시설업의 등록 (1) 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1) 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용어 정의 (1)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1) 정의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했을 시 수신기 또는 중게기에 수동으로 화재 발생 신호를 발하는 것으로 사람이 직접 발신하는 것으로서 신뢰성이 높다. (2) 구성요소 ① 발신기세트 : 발신기, 표시등, 경종 ② 발신기는 누름단추, 응답표시등, 전화잭 등으로 구성 (3) 발신기의 종류 ① P형 발신기 : 소유자형으로 P형 발신기로 접속가능한 수신기는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가 가능하다. ② T형 발신기 : 송화기형으로 되어 있으며 송수화기를 들면 화재신호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발신기이다. 수동으로 공통의 신호를 수신기로 발신하게 된다 ③ M형 발신기 : M형 발신기는 공용 발신기로서 누름단추를 눌렀을 때 발신기 고유의 신호가 소방관서에 설치된 M형 수신기에 전달된다. 자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