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헤드 구성요소 등 (1) 헤드의 구성요소 스프링클러헤드는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외관은 서로 상이하나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같다. ① 감열체 : 부분에 있어서는 열에 의하여 작동을 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든다 ② 디플렉터 : 방수되는 물이 규정된 방호 반경 내에 유효하게 살수되고, 소화에 유효한 물 입자를 생성하도록 만들어 준다. ③ 방수구 : 소정의 유량을 방출토록 하여 방수성능을 유지한다. (2) 헤드의 분류 ① 헤드의 설치방향에 따른 분류 ⓐ 하향형 스프링클러는 상방 살수 목적이다. ⓑ 상향형 스프링클러는 하방 살수 목적이다. ⓒ 상하형 스프링클러는 상하방 살수 목적이다. ②헤드 감열체의 감도특성에 따른 분류 감도특성은 헤드의 민감도를 수치화한 것이고 반응시간지수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반응이 ..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이나 반자에 설치된 헤드가 감열 작동하거나 자동적으로 화재를 파악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적상 주수를 하여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정식 소화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가 있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① 스프링클러설비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시스템으로 신뢰성이 좋으며, 구성도 다른 설비방식에 비하여 간단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표준설비방식이나 동결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유수검지장치의 1, 2차 배관에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가 헤드의 감열부가 화재로 인해 개방되면 가압수가 방출됨으로서 압력의 균형이 깨지고 이로 인하여 기동용..
소방안전관리자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소방시설법 제47조2) (1) 조치명령 등의 기간 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4.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5.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소방시설법 제46조) (1) 감독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업자 2.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관리사 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