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소방시설법 제32조) (1) 소방시설관리업자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법 제29조) (1)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법 제26조) (1)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4조)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소방시설법 제25조) (1) 관계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