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소방안전관리자 지도 및 감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명령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관리업자의 업무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나.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 6항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염(소방시설법 제12조) (1) 방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질서벌 법 제53조 제2항 [과태료]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