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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소방안전관리자 지도 및 감독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조치명령

  •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7.1.28]]
  •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행정형벌
법 제48조의 2 [벌칙]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조치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50조 [벌칙]
1.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을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방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질서벌
법 제53조 [과태료]

1.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핮 ㅣ않은 관게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4.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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