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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1)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시설법 제20조 6항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1.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 공공기관
    가.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아파트(300세대 이상),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바닥면적 합 1천500 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공동
    가. 고층건축물 (지하츨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 복합 5천 또는 5층 이상, 판매시설 중 도 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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