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소방시설법 제22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훈련 등 내용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 실시 피난훈련 :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3) 지도, 감독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4)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교육회수 : 연 1회 이상 소방기관과 합동 실시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 교육결과기록부 : 소방훈련과 교육 결과 기록, 유지,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
공동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1조) (1)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 지하가 복합건툭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중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의2) (1) 소방안전 특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호의 시설(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소방시설법 제20조) 2급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