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소방시설법 제42조) (1) 재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ㆍ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소방시설법 제41조) (1) 교육의 목적 및 업무의 제한 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교육구분 ①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실무교육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2년마다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ㆍ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소방시설법 제39조) (1) 소방용품의 선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소방시설법 제36조) (1) 소방용품 형식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