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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소방시설법 제29조)

 

(1)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9ㆍ14]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설관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 4. 16.>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ㆍ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2) 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1., 2006. 9. 7.>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7., 2008. 1. 24., 2010. 9. 1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7.>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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