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제25조의2(구급지도의사) ①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도의사(이하 “구급지도의사”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급지도의사의 배치기준, 업무, 선임방법 등 구급지도의사의 선임ㆍ위촉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관련 법률 정보
2023. 3. 16. 11:12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3. 3. 1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