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대상, 통보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제23조(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07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①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표준지침은 구조활동과 구급활동으로 구분하되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행정안전부령 제370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