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습식과 부압식은 배관을 수평으로 한다. 가. 습식과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조항을 해석하면 수직 입상관(Riser 또는 System Riser)을 제외하고 설치되는 모든 배관 대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실제는 알람밸브 또는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 배관에 대한 의미이다. 나. 소화수가 남아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 설치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겨울철에도 난방이 되거나 건물의 구조상 동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동결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수가 남아있는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다만, 유수검지장치 2차측의 배관을 전체적으로 ..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개방 가.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개방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과 2차측 배관에는 모두 가압수로 충전되어 있다. 방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헤드가 열기에 의해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가압수가 개방된 헤드를 통해 방수되게 된다. 습식 유수검지장치인 알람밸브(Alarm Valve)의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1차측 압력보다 약해지므로, 클래퍼가 개방되고 1차측의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나. 건식 유수검지장치의 개방 건식 유수검지장치는 방호구역에 설치된 헤드가 화열에 의해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압축되어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서 압력이 저하된다. 1차측과 2차측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2차측의 압력이 저하되었으므로 건식 유수검지장치인 드라이..

음향장치가 경보를 발하는 시점 가. 습식 유수검지장치 및 건식 유수검지장치 습식 유수검지장치와 건식 유수검지장치는 헤드가 개방되면 경보를 발하게 된다. 헤드의 개방으로 각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1차측 가압수의 압력으로 클래퍼가 개방되게 된다. 2차측으로 이동하는 소화수의 일부가 압력스위치로 들어가 점점을 구성하고, 이 신호가 제어반을 통해 음향장치에 경보를 발하게 하는 것이다. 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①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의 경우에는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 회로를 사용한다. 인접한 두 개의 감지지(A, B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해야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된다. ② 이것은 유수검지장치의 개방 조건이고 경보 조건은 다..

전층 경보방식 가. 전층 경보방식 전층 경보방식은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가와 상관없이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이다. 해당 건축물 전체에 경보를 발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층 경보방식에 상반되는 의미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 경보방식이 있다. 나.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상 과거 5층이 되지 않거나 연면적이 3,000㎡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했던 방식이다. 최근 건물이 대형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건물의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은 16층) 미만인 경우에 전층 경보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22.5.9일에 관련 기준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따라 9개월이 지난 후 2023.2.10. 부터 시행되었다. 가. 대상 ① 층수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