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및 보건관리교육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란 소방공무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심신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할 사항을 말한다. 3. "심신안정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