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의 표시 제30조(표시) ① 분리형가스누설경보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신부에 표시할 사항 가. 종별 및 형식 나. 형식승인번호 다.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라.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제조원과 판매원(수입원)이 다른 경우 각각을 표시) 마.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 바. 주전원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사. 접속가능한 회선수, 중계기의 최대수, 접속가능한 중계기의 형식승인번호 및 탐지부의 고유번호 아.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자. 지연형인 것은 표준지연시간 2. 탐지부에 표시할 사항 가. 탐지대상가스 및 사용온도범위 나. 사용장소 또는 용도 다. 탐지소자의 종..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활용하는 매뉴얼 제15조(설계매뉴얼)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계하는데 활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에는 일반적인 설계가이드라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설비의 사용온도범위 2.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및 고체에어로졸발생기(지지장치 제외)의 질량 3. 방출시간 4. 적응화재별 설계밀도 및 소화밀도 - 예시) 표면성 A급 00 g/㎥ 또는 훈소성 A급 00 g/㎥(표면성 A급 포함), B급 00 g/㎥, C급 적용 5. 고체에어로졸발생기의 최대방호면적, 최대설치높이, 최대이격거리 6.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에 연결되는 제어부 및 감지부의 종류 및 사양 7. 인체..
자동소화장치의 구조 제4조(구조) 자동소화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는 전도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방출구ㆍ작동장치 등과 같은 주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이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5. 전기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단자ㆍ볼트ㆍ너트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의 재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용어의 정의 및 자동소화장치의 구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방호공간 내에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자동으로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고체에어로졸발생기"란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냉각장치, 작동장치, 방출구,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3.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란 과산화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비전도성의 미세입자인 에어로졸을 만드는 고체화합물을 말한다.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5.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