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기술기준 비화재보방지 제8조(비화재보방지)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험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주위온도 (23 ± 2) ℃인 조건을 유지하며 상대습도 (20 ± 5) %에서 (90 ± 5) %인 상태로 급격하게 3회 변경 투입을 반복하는 경우 2. 감지기를 분당 6회의 비율로 순간적인 감지기 공급전원의 차단을 반복하는 경우 ② 광전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노출되는 경우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백열램프 2. 크세논램프 ③ 이온화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제1항 및 기류를 가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④ 불꽃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에 노출 및 인가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1. 형광램프 2. 할로겐..
감지기의 부품의 구조 및 기능 및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제6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감지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
무선식감지기의 기능 제5조의4(무선식감지기의 기능) ①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연동식감지기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가 정지하기 전까지 60초 이내 주기마다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나. 화재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2. 화재신호의 발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제5조의2제4호의 화재경보를 하여야 한다. 3. 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 점검은 168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실시하고 이때 통신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통신이상 상태의 단..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기능 제5조의2(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기능) 단독경보형의 감지기(주전원이 교류전원 또는 건전지인 것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복귀형 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