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본체용기 표시 제38조(표시) ① 소화기의 본체용기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사용온도범위 6. 소화능력단위 7.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용)량 8.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가스종류 및 가스량(가압식소화기에 한함) 9. 충중량 10.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나. 기타 주의사항 11. 적응화재별 표시사항은 일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소화기의 경우에는 "B(유류화재용)..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및 소화약제별 소화기의 내부용적 및 호스 제28조(지시압력계)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압력계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20 ± 2) ℃ 온도에서의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충전압력값의 (150 ∼ 250) % 범위이어야 하며, 최대사용압력의 120 %이상일 것)을 압력단위와 함께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압력범위를 나타내는 녹색 경계선은 사용압력 상한값의 + 6 % 및 사용압력 하한값의 - 6 % 이내로 한다.(단, 사용압력의 상한값 및 하한값..
소화기의 호스, 노즐 및 여과망 제15조(호스) ①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있다. 1. 소화약제의 중량이 4 ㎏ 이하인 할로겐화물소화기 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이산화탄소소화기 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분말소화기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② 소화기의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호스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길이이여야 하며, 차륜식소화기는 호스 위에 폭 50 ㎜의 판을 올려서 30 ㎏의 하중을 가할 때 방사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
소화기의 소화약제 제8조(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② 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