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용어의 정의 및 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3. "단백포소화약제"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4.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5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수성막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
투척용소화용구의 소화성능 및 표시 제5조(소화성능) ① 4개 이하의 투척용소화용구를 소화시험모형에 던져서 완전히 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시험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소화시험은 별표1의 화재모형중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1모형의 연소대는 3 L,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 L의 휴발유를 넣어 불을 붙인다. 3. 소화는 불을 붙인 다음 3분후에 실시한다. 4. 소화는 풍속이 0.5 m/s 이하에서 실시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시험은 투척용소화용구를 최후로 던지고 난 후 잔염이 없어야 하며 2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6조(표시)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표면에는 다음 사항을 ..
투척용소화용구의 소화약제 투척용소화용구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화약제 ① 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는 순도가 99.5 %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② 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③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투척용소화용구의 용어의 정의, 용기 등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용구"란 소화기 및 자동식소화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가 충전되어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2. "투척용소화용구"란 화재가 발생한 곳에 던져서 소화하는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 등) ① 투척용소화용구의 용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투척용소화용구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 또는 합성수지류이어야 한다. 2. 용기가 합성수지인 경우 주위온도 65 ℃에서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