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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용어정리

 

(1) 소방용품

소방용품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 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 1 제1호나목2)와 3)의 자동소화장치와 같은 호 마목3)부 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2)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개구부로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내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

(3)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4) 비상구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ㅅ ㅜ있느 ㄴ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의 출입구

 

(5)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 집기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종이류(두께가 2mm 이상인 것)
  • 합판 또는 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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